□ 목 적
○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학생을 선발 시상하여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및 직원 사기 진작 도모
□ 표창계획
○ 표창일시: 2026. 4. 23.(목) /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시
- 행사주관: (사)대전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 회장 문선우
※ 장애인복지법 제14조(장애인의 날)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로부터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 장 소: 엑스포시민광장
○ 표창내용
| 구분 | 훈격 | 계획인원 | 대상 |
| 학생표창 |
대전광역시 교육감 |
4 |
장애학생 및 학생 봉사자 4명 (중, 고등, 전공과) |
□ 추진일정(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26. 2. 09.(월) ∼ 3. 11.(수): 표창대상자 추천 접수(추천자 → 연합회)
○'26. 3. 12.(목) ∼ 3. 20.(금): 공적심사 및 표창대상자 추천(연합회)
○'26. 3. 23.(월) ∼ 4. 10.(금): 공적심사 및 표창대상자 결정(대전시교육청)
○'26. 4. 23.(목): 표창 수여(제46회 장애인의 날 행사 시)
□ 시상부문
◇ 대전광역시교육감 표창
【학생】
○ 시상인원: 4명
○ 추천기관: (사)대전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 대상 및 자격요건
-대상: 중·고등학생(전공과)
-자격: 최소 공적기간이 1년 이상인 자
-학생의 경우 장애 관련 봉사활동 80시간 이상인 자
-자원봉사 포털(1365, vms, 나이스 등)에서 봉사실적인증 가능한 자
○ 추천기한: 2026. 3. 11.(수) 까지
□ 추천제외 대상(공통사항)
○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
○ 징계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기타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 제출방법
○ 이메일로 서류 제출 후 원본서류 인편 또는 우편 제출
※ 2026. 3. 11.(수) 17:00 도착분까지 유효
- 한글파일 및 제출서류 전체 스캔본: 이메일 제출 djads@hanmail.net
- 원본서류: 인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처: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대전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705호)
○ 제출서류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 양식이 아닐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가 도착한 경우에 한해 접수가 완료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봉사자의 경우 봉사활동 및 모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증빙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드림 홈페이지(www.djid.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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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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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상대상자 추천명단 1부: <양식1> 2. 공적요약서 1부: <양식2> 3. 공적조서 1부: <양식3> 4. 현지확인조사서 1부: <양식4> 5. 교육감 표창 추천서 1부: <양식5> 6. 개인정보동의서 2부: <양식6> 7. 학생 생활기록부 사본 1부 (필수첨부) 8. 모범·봉사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 (필수첨부) |
○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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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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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대상자 추천명단 1부 <양식 1> |
○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명단을 추천 순서별로 작성 - 글씨크기는 12포인트,50자 이내, 명단은 이어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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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요약서 1부 <양식 2> |
○ 1인 1매로 작성하며 개인별 각 장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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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조서 1부 <양식 3> |
1.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2.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조서 조사자(교감/교무부장) 실인 및 추천관인 (학교장 확인)을 날인 3.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4.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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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확인서 1부 <양식 4> |
○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명단을 추천 순서별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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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표창 추천서 <양식 5> |
○ 교육감 표창 추천서는 해당학교장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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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동의서 2부 <양식 6> |
○ 수상후보자 필히 작성(연합회용, 교육청용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