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화장실 이용 중 넘어진 뇌병변 중증장애인
|취약 시간대 모니터링, '즉각 대응' 조치 마련 촉구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내 중증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4일 인천 소재 한 구치소에 독거실 내 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와 취침 전후·야간 등 취약 시간대의 이동 및 건강 상태 모니터링, 즉각 지원이 가능한 특별 보호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뇌병변 중증장애인 수용자가 교도관의 폭언·폭행과 보호조치 미흡으로 부상을 입었다며 제기한 진정에서 비롯됐다.
피해자의 자녀는 지난해 7월 인권위에 "피해자가 독방에서 생활하던 중 교도관이 도움을 주지 않아 넘어져 요추 골절상을 당했으며, 의료과로 옮겨졌으나 적절치 않은 의료 조치를 받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교도관이 피해자에게 폭언·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가 야간 시간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섰다가 담요에 발이 닿으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다"며 "즉시 상태를 확인한 뒤 일과 시간에 적절히 의료진료를 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다른 수용자는 피해자가 평소 짧은 거리는 혼자 이동할 수 있었고, 야간에도 개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해 왔다고 전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폭언·폭행이나 진료 과정에서 부적저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은 입증이 어렵고, 보호조치 소홀로 인한 골절 역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관련 법률들이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특별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체적 제약이 있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을 독거실에 수용할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충분한 편의시설 제공과 지원체계 구축, 취침 전후 및 야간 등 취약 시간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뉴시스(https://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