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영상 SKT텔레콤 사장이 인사하고 있다.
[서울 뉴시스 심지혜 박은비 기자]
SK텔레콤은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 2일부터 모든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자동 가입 대상은 침해 사고 이후 아직까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이다. 이 중 7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고객을 우선 가입시킬 예정이다. 자동 가입은 SK텔레콤 고객 대상으로만 우선 시행된다.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업체와도 자동 가입을 협의할 계획이다.
출처 : 뉴시스(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02_000316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