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유형‧정도 따른 기준‧절차 마련-
|시각장애인 위한 실명 확인 방법 제공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미디어생활 정은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금융기관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디지털 및 비대면 거래가 갈수록 활성화됨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에서 겪는 자주 발생하는 장애인의 금융거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금융소비자법’ 제15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과 금융서비스 제공 등에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 금융거래 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금융 소비자가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장애 유형을 고려한 응대를 받지 못해 거래 거부를 당하는 등 차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물론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 각종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일선 영업점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김예지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장애인이 은행거래를 할 시 매뉴얼을 이행하지 않거나 차별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위원회 차원의 제재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형석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금융 접근성 부족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저해하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한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금융소비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장애가 있는 금융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업무 등을 할 경우 장애의 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금융기관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에게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간한 장애유형별 응대 매뉴얼이 배포돼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아 장애인은 은행에 방문해도 문전박대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패키지 법안 발의를 통해 은행에서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장애인의 금융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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