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는 이달부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는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로 제삼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하며, 사고 발생 시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 혜택을 받도록 설계됐다.

사고 후 형사상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돼 대전시내 어느 곳에 거주하든 동일한 수준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한다.

다만, 이 보험은 '제삼자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본인 사고나 전동보조기기 파손은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지정 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전용 상담 전화(☎02-2038-0823, ARS 1번)로 하면 된다.

 

출처: 연합뉴스(https://ww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