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119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119다매체 신고시스템'과 '손말이음센터 중계서비스'를 연계한 3자 영상통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중입니다.
※서비스 개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119에 영상통화로 신고할 경우, 119신고접수자가 손말이음센터(107)와 3자 통화를 연결하여 실시간 수어 통역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접수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