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 의료복지 카드 안내 가이드

한마음사회복지재단(중앙회)이 의료취약 계층이 재단 후원(거점) 병·의원에서 외래 및 치료·수술, 가정간호 등 진료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전자바우처카드를 의미하며, 카드에 탑재된 복지 포인트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지원됩니다.  연간 360만 포인트가 주어지며 월 12회 사용 가능합니다. (미사용분 이월사용 가능)

법적으로 명시된 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항에 따른 복지 수혜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증명서) 2.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1·2종, 차상위 증명서 등) 3.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4.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 증명서) 5. 다문화가족지원법 (배우자 국적 표기된 가족관계 증명서 등) 6. 노인복지법 제4조 (만 65세 이상 증명 서류) 7.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핸 특별법 (농·어업인 증명원) 8.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법 (임산부 확인서) 9. 긴급복지지원법 (긴급 복지지원 대상 발생시) 10. 지방자치단체장 등 기관장 추천 (추천서류) /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대상자 (재단의 별도 심사 통하여 선정) 1.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2. 월 건강보험료 1인(기준 : 혼합) 10만원 이하 3. 6.25 참전·월남전 참전 및 경찰·소방 유공자 및 배우자 (유공자증) 4. 1인 이하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및 직전 3개년 월평균 매출 1,820만원 이하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5. 5인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및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 10억원 이하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홈페이지(www.hmcs.or.kr)에 접속하여 의료비지원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오늘한방병원 및 아래 치과에서 사용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