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박진석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수어통역 서비스를 도입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높이기로 했다. 장애 심사 안내문 등에 QR코드를 삽입해 시각적 언어인 수어로 행정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19일부터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심사 제도와 신청 절차 등을 설명하는 안내문에 AI 기반 수어통역 기능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원하는 문장을 선택해 인공지능 아바타가 해당 내용을 수어로 보여준다.

이번 조치는 특히 선천성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청각 자극을 받지 못한 채 언어발달 시기를 지나면서 한글 문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간 문서 기반의 행정 안내만으로는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단은 이번 사업을 행정안전부의 ‘2025년 공공용 민간 SaaS 이용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추진했다. 내년 3월까지 이용자 평가와 의견을 수렴한 뒤 수어통역 제공 범위를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등으로 점차 넓혀갈 방침이다.

또 ‘2025~2029년 인공지능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향후에는 민원인과 AI가 수어로 실시간 대화하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차별 없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데일리안(https://www.dailian.co.kr/news/view/1512232/?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