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각종 사업을 의미합니다.

* 2025.1.1.부로 업무 이관(TS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관련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지원대상자

 

지원요건

 

사업내용 상세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안내 통합 콜센터(피해자 지원사업) : 1544-0049(2번)

- TACSS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 https://tvsis.tacss.or.kr/tvsis/

 

문의접수처

지역 주소 전화번호 팩스
서울, 경기, 인천, 제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 3층 피해지원사업부 02-6103-9280~3 02-2283-5745, 5750~2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2268, 2층 원주분원 033-813-2669 02-2283-5728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0, 701호 대전분원 042-710-2445~6 02-2283-5753~4
광주,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706호 광주분원 062-710-2886~7 02-2283-5755~6
대구, 경북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30길 100-3, 404호 대구분원 053-710-2724~5 02-2283-5757~8
부산, 울산, 경남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33, 4층 부산분원 051-710-2964 02-2283-5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