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대상 : 14세 이상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을 받고 싶은 장애인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14세~18세 중 하나라도 해당할 시 보호자 등 동의 필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5조의 3 근거])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어디든 가능)
♦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복지카드 사진이 지금 얼굴과 다른경우 증명사진 필요)
♦ 발급 방법 및 과정 (QR발급, IC등록증 중에 하나 선택)
*장애인등록증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QR발급이 편해요.
♦ 발급비용 : QR, IC 등록증 발급 0원
*2027년 1월 1일부터 분실 등 일부 재발급 사유에 대해 수수료(1천원 또는 3천원)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