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추진 체계를 보다 구체화해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장애인가정의 난임 지원 및 가사지원 사업 추진 근거 신설',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저출생 시대를 맞아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히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의료 접근상의 어려움과 안전 문제에 대해 보다 세심하고 현실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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