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공연장이나 경기장을 건설할 때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을 위한 최적 관람석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최근 굿모닝충청과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을 위한 최적 관람석 설치 조례가 울산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전만 없다”라며 “최적 관람석 설치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전국의 최적 관람석 조례를 취합해 분석하고 있으며, 6월 중 관련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6월 회기 중에 조례 발의와 제정이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전시 예산이 투입돼 조성되는 모든 공연장과 경기장에 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위한 최적 관람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존의 공연장이나 경기장까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대전시 등록 장애인만 7만 명이 넘는다”라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황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휠체어석의 ‘시야 가림’ 문제에도 적극 개입해 해결책을 이끌어냈다. 황 의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한화이글스는 휠체어석 앞자리를 동반자석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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